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3조 (합병과 분할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은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
할 수 있다.
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
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․의무를 승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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